주계약
주계약 (무)THE간편한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보장내역
(무)THE간편한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뇌출혈 진단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의무부가특약
의무부가특약 (무)간편고지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보장내역
(무)간편고지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간편고지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보장내역
(무)간편고지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간편고지뇌혈관질환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보장내역
(무)간편고지뇌혈관질환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약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보장내역
(무)간편고지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
|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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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급여금 및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그 수술 중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6. 심뇌혈관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급성 류마티스 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I05~I09),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뇌혈관 질환(I60~I69)








뇌혈관 질환 진단금 1,000만원(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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