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비는 3대만성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 대상 치료 시, 질병당 최초 1회한, 가입 후 1년 이내 20% 보장, 1년 이상 2년 미만 50% 보장
·중증도 진단비, 중증 진단비는 가입 후 1년 이내 20% 보장, 1년 이상 2년 미만 50% 보장. 질병당 최초 1회한
·2차, 3차는 이전 지급 사유 발생 이외의 질병으로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



·가입 후 1년 이내 수술시 50% 보장, 동시 수술시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한해 지급




(무)새로담는건강보험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025-M90868호
(2025-07-18~2026-07-17)
(무)새로담는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주계약
주계약 (무)새로담는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장내역
(무)새로담는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
사망보험금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치료특약 보장내역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 2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
첫번째 3대만성질환 치료보험금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3대만성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대상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0%를, 1년 이상 2년 미만에 진단 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두번째 3대만성질환 치료보험금 |
|
피보험자가 “첫번째 3대만성질환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첫번째 3대만성질환치료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3대만성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대상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0%를, 1년 이상 2년 미만에 진단 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세번째 3대만성질환 치료보험금 |
|
피보험자가 “두번째 3대만성질환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첫번째 3대만성질환치료보험금” 및 “두번째 3대만성질환치료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3대만성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대상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0%를, 1년 이상 2년 미만에 진단 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원발성 고혈압 약물치료”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원발성 고혈압”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혈압 약물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원발성 고혈압”이 동반되지 않고 기타질환의 증상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고혈압 약물치료제)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경구약물치료”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경구 약물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이 동반되지 않고 기타질환의 증상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경구약물치료제)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5.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 약물치료”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당뇨병 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 동반되지 않고 기타질환의 증상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당뇨병 약물치료제)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6.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약물치료 일수의 합이 각각 누적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일수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대 만성질환 | 대상 치료 |
---|---|
원발성 고혈압 | 원발성 고혈압 약물치료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경구약물치료 |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 |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 약물치료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등도이상진단특약 보장내역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등도이상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2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
첫번째 중증도이상 3대만성질환 진단보험금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중등도이상 원발성 고혈압”, “중등도이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또는 “중등도이상 당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0%를, 1년 이상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두번째 중증도이상 3대만성질환 진단보험금 |
|
피보험자가 “첫번째 중등도이상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첫번째 중등도이상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질병으로 “중등도이상 원발성 고혈압”, “중등도이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또는 “중등도이상 당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0%를, 1년 이상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세번째 중증도이상 3대만성질환 진단보험금 |
|
피보험자가 “두번째 중등도이상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첫번째 중등도이상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및 “두번째 중등도이상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질병으로 “중등도이상 원발성 고혈압”, “중등도이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또는 “중등도이상 당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0%를, 1년 이상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중등도이상 원발성 고혈압”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별표3(원발성고혈압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수축기 혈압 160mmHg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00mmHg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중등도이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별표4(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저밀도콜레스테롤 수치가 190mg/dL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중등도이상 당뇨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별표5(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 (Hemoglobin A1c, HbA1c) 기준 9% 이상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증진단특약 보장내역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증진단특약 기준: 가입금액 2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
첫번째 중증 3대만성질환 진단보험금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중증 원발성 고혈압”, “중증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또는 “중증 당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0%를 지급, 1년 이상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두번째 중증 3대만성질환 진단보험금 |
|
피보험자가 “첫번째 중증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첫번째 중증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질병으로 “중증 원발성 고혈압”, “중증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또는 “중증 당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0%를 지급, 1년 이상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세번째 중증 3대만성질환 진단보험금 |
|
피보험자가 “두번째 중증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첫번째 중증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및 “두번째 중증 3대만성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질병으로 “중증 원발성 고혈압”, “중증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또는 “중증 당뇨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0%를 지급, 1년 이상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중증 원발성 고혈압”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별표 3(원발성 고혈압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수축기혈압 180mmHg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20mmHg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중증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별표4(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저밀도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중증 당뇨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별표5(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 (Hemoglobin A1c, HbA1c) 기준 11% 이상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Ⅱ 보장내역
(무)새로담는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Ⅱ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금액 | 지급사유 |
---|---|---|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급여금 및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그 수술 중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5. 심뇌혈관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급성 류마티스 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I05~I09),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뇌혈관 질환(I60~I69)
가입내용

가입나이
20년납 : 만15세~79세
30년납 : 만15세~69세

보험기간
100세만기

납입기간
20년납
30년납

가입한도
15세~60세 : 100만원
61세~79세 : 50만원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치료특약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등도이상진단특약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증진단특약
(무)새로담는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Ⅱ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 개시 되나요?
![[주계약] 보험 계약일 - 만기일: 보장금액 100% 보장. [특약] 보장 계약일 - 1년: 보장금액 20% 보장, 보장 계약일 1년 - 2년: 보장금액 50% 보장, 2년 - 만기일: 보장금액 100% 보장](https://www.lina.co.kr/cms/upload/ELINA/mob/P00421_01/footer/01/4/chart_img.png)
- 해당 보장개시일은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03.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본 상품은 만기지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 입니다.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보험설계사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은 2종(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2종(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를 선납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특약포함)
보험료예시
주계약
주계약 (무)새로담는건강보험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건강보험 기준: 가입금액 1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150 | 1,000 |
40세 | 1,480 | 1,250 |
50세 | 1,940 | 1,61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치료특약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치료특약기준: 가입금액 2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8,840 | 15,660 |
40세 | 22,660 | 18,860 |
50세 | 23,740 | 21,96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등도이상진단특약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등도이상진단특약기준: 가입금액 2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8,340 | 5,660 |
40세 | 6,820 | 5,440 |
50세 | 4,280 | 5,26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증진단특약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증진단특약기준: 가입금액 2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300 | 1,120 |
40세 | 1,120 | 860 |
50세 | 720 | 84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새로담는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Ⅱ 보험료예시
(무)새로담는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Ⅱ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8,500 | 5,500 |
40세 | 10,800 | 6,500 |
50세 | 13,100 | 7,800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100만원,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치료특약 200만원,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등도이상진단특약 200만원, (무)새로담는세번받는3대만성질환(고고당)중증진단특약 200만원, (무)새로담는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Ⅱ 1,000만원, 남자 40세,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14,560 | 0 | 0.0% |
5년 | 2,572,800 | 0 | 0.0% |
15년 | 7,718,400 | 0 | 0.0% |
29년 | 14,922,240 | 0 | 0.0% |
30년 | 15,436,800 | 2,212,830 | 14% |
50년 | 15,436,800 | 1,059,865 | 7% |
60년 | 15,436,800 | 0 | 0.0% |
주주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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