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주계약 (무)새로담는간편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갱신형) 보장내역
(무)새로담는간편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_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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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간편고지간병인사용입원특약(요양병원및의원제외) 보장내역
(무)간편고지간병인사용입원특약(요양병원및의원제외)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 및 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단,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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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요양병원및의원간병인사용입원특약 보장내역
(무)간편고지요양병원및의원간병인사용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고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단,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간편고지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보장내역
(무)간편고지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기준 : 가입금액 3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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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주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상급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 보장내역
(무)간편고지상급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입원특약 기준 : 가입금액 300만원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급여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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