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M90524호
(2025-05-21~2026-05-20)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주계약
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보장내역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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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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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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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보장내역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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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의치(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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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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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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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립 임플란트(Re-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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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약관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 8.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9.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크라운보장특약 보장내역
(무)크라운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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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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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소액치과치료특약 보장내역
(무)소액치과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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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신경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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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발거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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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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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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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약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5.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 보장내역
(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3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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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해당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영구치 발거 1개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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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 영구치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치료한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내용

가입나이
10년만기 : 0세~70세

보험기간
10년 만기

납입기간
전기월납

가입한도
1,000만원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무)소액치과치료특약
(무)크라운보장특약
(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보장개시일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위 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 보험은 치과치료 중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보장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 · 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위 가입시 알아둘 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예시
주계약
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보험료예시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4,600 | 15,800 |
35세 | 13,900 | 14,900 |
40세 | 12,800 | 14,200 |
45세 | 12,300 | 14,4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보험료예시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4,000 | 10,800 |
35세 | 20,000 | 13,300 |
40세 | 27,700 | 17,400 |
45세 | 36,900 | 24,1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크라운보장특약 보험료예시
(무)크라운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6,000 | 6,600 |
35세 | 6,200 | 6,600 |
40세 | 6,200 | 6,800 |
45세 | 6,400 | 7,2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소액치과치료특약 보험료예시
(무)소액치과치료특약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900 | 1,700 |
35세 | 2,200 | 1,900 |
40세 | 2,600 | 2,100 |
45세 | 3,000 | 2,5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 보험료예시
(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기준: 가입금액 3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2,220 | 1,740 |
35세 | 3,210 | 2,190 |
40세 | 4,350 | 2,790 |
45세 | 5,310 | 3,570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주계약 1,000만원,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1,000만원, (무)크라운보장특약 2,000만원, (무)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원, (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 300만원, 남자 4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43,800 | 0 | 0.0% |
2년 | 1,287,600 | 0 | 0.0% |
3년 | 1,931,400 | 0 | 0.0% |
5년 | 3,219,000 | 72,356 | 2.2% |
10년 | 6,438,000 | 0 | 0.0% |
주주의사항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